코로나 바이러스-19(COVID-19) 관련 정보

코로나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초기에 발생했을 때는 '우한 폐렴'이라고 불리었지만,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는 이를 'COVID-19'로 정해서 발표했습니다. 

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

전파되는 경로는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비말에 의한 것인데 손을 씻지 않고 눈이나 코, 입을 만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. 잠복기는 평균적으로 4~7일이라 볼 수 있는데 열이 나거나 호흡곤란, 기침, 권태감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 


추가적으로 두통이나 인후통, 속에 메스꺼움, 설사, 근육통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 

선별 진료소 검사 및 비용

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적인 의료기관과는 별도로 선별 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는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별도의 설치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이동형(Drive Thru) 및 도보 이동형(Walk Thru) 선별 진료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 

검사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증상의 발현 없이 본인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을 경우 약 10~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으며, 선별 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. 

코로나 바이러스-19(COVID-19)


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 
  • 확진자와 접촉한 뒤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  • 외국에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  •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해당 구청에서 검사를 권고한 경우
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기존 지불한 비용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 


코로나 단계 기준

우리나라는 현재 1단계(생활 방역) - 1.5단계/2단계(지역적 유행 단계) - 2.5단계/3단계(전국적 유행 단계)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요.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2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. 

그리고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~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할 경우 2.5단계로, 그리고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~1000명 이상이거나 2.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로 격상되게 됩니다. 

단계별 일상 사회적 활동 방역조치


⏩ 1단계
  • 500명 이상 행사시 지자체 신고
  • 스포츠 관람 시 관중 입장(50%)
  •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모임 식사 자제 권고

⏩ 2단계
  •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
  • 스포츠 관람 시 관중 입장(30%)
  • 종교활동 좌석수의 30% 이내로 모임 식사 금지


⏩ 2.5단계
  • 모임 행사 50인 이상 금지
  •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
  • 고속버스 및 KTX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
  • 종교활동 비대면,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
  • 직장 근무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권고

⏩ 3단계
  •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
  • 스포츠 경기 중단
  • KTX, 고속버스 50% 이내로 예매 제한
  • 학교 원격수업 전환
  •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
  • 직장 필수 인력 이외에 재택근무 등 의무화

다중 이용시설 방역조치

2.5단계 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  •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
  • 식당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가능 
  • 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
  •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
  • 결혼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  •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
  • 장례식장 50명 미만 인원 제한
  • 목욕탕 시설 면적 16㎡당 1명 인원 제한
  • 미장원 및 이발소 21시 이후 운영 중단
  •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
  • 놀이공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인원 절반 인원 제한
  • 상점 및 마트 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
  • 오락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  • 학원 및 직업훈련 기관 운영 중단(대입 또는 고용부 장관 위탁계약 인정 훈련과정 허용
  •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
  •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

코로나 바이러스-19(COVID-19) 예방 행동수칙

손씻기


국민 예방수칙

  •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꼼꼼히 손 씻기
  •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
  •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, 입 만지지 않기
  • 재치기나 기침을 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
  •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

유증상자 예방수칙

  • 출근이나 등교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
  • 집에서 3~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기
  • 38℃ 이상 고열이 지속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 진료소 방문
  •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하기

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럴 때 일 수록 집에 머무르며 외출이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해 봅니다.